'데이터'는 AI의 기본 인프라입니다. 흔히들 데이터, 그리고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정보 아키텍쳐(Information Architecture)없이는 인공지능도 불가능하다고 하죠. 지난 해 8월,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거듭나려면 '미래의 석유'인 '데이터'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.
그러나 최근 개망신법(개인정보보호법/정보통신망법/신용정보법)으로 불리우는 데이터 관련 3법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되며,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보유 기간 5년 제한, 익명의 정보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사용 동의 필수.. 등 너무 강력한 데이터활용 규제에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국회에서 좌초된 신사업 분야가 63%에 달한다고 하네요.
현재 우리나라는 '빅데이터 활용 순위' 31위에 그치는 수준인데.. 'IT강국'을 선포한 것 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해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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